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2018. 7. 22.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인터넷 신고에 의하여 수사 착수하고,
추적 수사 끝에, 같은 해 7. 19.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 7매를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최초 유포한 A(40대, 남)를 구속 송치(8. 28. 충남청 사이버수사대)하였으며,
같은 해 7. 22.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그 사진 4매를 다시 유포한 B(20대, 남)도 검거(8. 3. 천안동남서)하였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3년↓징역, 5백만 원↓벌금
음란 사진 유포 경위
최초 촬영․유포자 A는 2018. 7. 19. 14:20경 서울 종로구 ○○○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7회 촬영하고,
같은 날 16:59경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접속하여 ”○○○ ○○○ 할매“라는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8. 7. 22. 22:23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라는 제목으로 고령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 사진 4매를 게시하였던 피의자 B(20대,남)는 피의자 A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음란 사진 7매 중 4매를 내려 받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유
최초 촬영․유포자 피의자 A는, 약 1년 전 부터 가입하여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의 회원등급(전체 17등급 중 피의자 10등급 ‘대위’)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한 글 등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게시하였고,
피의자 B는 일간베스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 할머니 사진을 내려 받아 그 중 4매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획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18. 8. 13 ∼ 11. 20. 100일 간) 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및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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