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8년08월29일 10시42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 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지는 등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법령이 강화됐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055-548-9234)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관계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수해양경찰서]광양 인근 해상 4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좌주... 해양오염피해 없어 (2018-08-29 10:46:24)
[경기부천시]최고 버스커들의 축제 ‘부천전국버스킹대회’ 개최 (2018-08-29 10:40:3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