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 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지는 등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법령이 강화됐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055-548-9234)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관계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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