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지난 18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 동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결과 운전자 A씨(남, 40세)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새벽 01시 9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하였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운전자 A씨를 구조하였으나 차량내부에서 구조된 동승자 B씨(남, 73세)는 사망 하였다.
사건을 수사해온 태안해경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자관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운전자 A씨를 집중 추궁하자, 과다한 채무와 중풍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괴로움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오다
혼자 자살을 결심하고 사고 당일 술을 마신 후 아버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영목항에 도착하여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켰다는 자백을 확보한 태안해경은 운전자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 해왔다.
태안해경은 운전자 A씨가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 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2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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