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시 전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행위를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18.4.6.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5개월간 금연구역 확대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 하였으며, 오는 9.6.부로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원이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인근의 흡연행위이며, 10m의 경계는 부산광역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로 그림과 같이 사방 경계 모두 해당하며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 조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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