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물품(제수용·선물용)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체에 대해 오는 9월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특사경 교차단속 및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일반음식점,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성수품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