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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독개미 국내유입 막아라…‘검역 강화’
심하면 호흡곤란 등 인체에 치명적 위협…‘불개미’와 다른 종
등록날짜 [ 2017년08월20일 08시01분 ]

독개미 국내유입 막아라…‘검역 강화’

심하면 호흡곤란 등 인체에 치명적 위협…‘불개미’와 다른 종

독개미 국내유입 막아라…‘검역 강화’

심하면 호흡곤란 등 인체에 치명적 위협…‘불개미’와 다른 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Fire ant)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국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에서는 ‘Fire ant’를 불개미로 표현하고 있으나, ‘Fire’는 ‘불’이 아닌 ‘쏘다’의 의미이며, 국내에 ‘불개미’라는 별도의 종이 이미 분포하고 있어 ‘독개미’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독개미는 Solenopsis invicta(Red imported fire ant)와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 2종이며, Solenopsis invicta (red imported fire ant, RIFA)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남미원산이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 쏘이며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리고 있으며,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는 199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식물 검역과정에서 34회가 검출됐다. 지난해 7회, 올해도 3회나 검출됐으며 Solenopsis invicta 보다 독성은 약하지만 같은 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식물류, 컨테이너 및 이사화물 중 검역대상물품에 대한 독개미 발생여부 검역, 주요 발생국가에 대한 유입경로·방제상황 조사 등 해외정보 수집 및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일제조사 등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물류가 반입되는 보세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검역장소가 독개미 위험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역장소를 방문하는 사람과 작업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이 우려되어 독개미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해외 독개미의 유입우려가 크므로 독개미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8.18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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