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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부정축산물 유통 뿌리뽑는다
전남도, 14일까지 위생점검…중량 미달․유통기한 경과 등 집중
등록날짜 [ 2018년09월04일 11시40분 ]

전라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천351개소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축산물 운반업체, 전통시장 닭․오리 판매업체, 매출 상위 업체 및 대형마트 등 240개소를 선정해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검한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판매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무허가 업소에서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399에 신고해달라”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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