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4일 오후 12시경 연평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17척을 퇴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단어포A호(20톤급, 목선, 자망, 선원 6명)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8km(약 15해리)에서 NLL 이남 8km(4.5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122km(66해리)침범하여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에 불응하여「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특히, 나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국어선 양 측면에 쇠창살 설치 및 조타실을 철문으로 폐쇄하여 도주 하였으나 대원들이 특수장비를 이용 출입문을 개방하여 진입 하였고 범칙물은 총 310kg(꽃게 300kg, 소라 10kg) 발견,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특단장은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 꽃게 조업이 시작되어 어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안전하게 조업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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