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행위와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이다.
또한 영세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