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오는 18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 단속
등록날짜 [ 2018년09월05일 08시46분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행위와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이다.

 

또한 영세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해양수산부 공동, 제4회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018-09-05 08:49:33)
[울산시] 동서발전과 지역상생 모델 공동 구축 (2018-09-05 08:44:0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