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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2019년 생활임금‘시급 9,800원’결정 고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격차 완화 기대
등록날짜 [ 2018년09월05일 11시56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8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 5일자 고시를 통해서 공표된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450원(17.4%) 높은 금액이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80여 명으로 2019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경선)는 사회복지비용이 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 위원간 치열한 협의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9,800원을 의결했다.

 

2019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부평구는 2015년 1월 5일자로 인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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