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낚시어선 등에 대한 어로 행위 지도를 위해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운항은 낚시어선 해난 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주꾸미와 꽃게 등의 조업 금지기간 종료와 맞물려 항로나 항만 경계 내 어로 행위 급증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항만순찰선은 우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대형 석탄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낚시어선의 항로상 어로 행위를 중점 지도키로 했다.
또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등 안전 설비가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카누·카약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어로 행위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항만순찰선은 이와 함께 △항내 운항선 불법 행위 현장 지도 △항내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 수거 △항만 시설 무단 사용 선박 단속 및 현장 지도 △항내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단속 △항내 불법수리 현장 지도·단속 △방치 선박 선주 확인 등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대형 화물선의 안전한 통항 환경 마련과 낚시어선 인식 변화 유도, 항로 및 항만 경계 내 해난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재 도 해운항만과장은 “최근 낚시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에 의한 해난사고와 보령항 선박 통항 지장이 우려된다.”라며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도록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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