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 품목은‘가을무와 가을배추’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 직접 가을무, 가을배추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군산원예농협에 출하약정을 이행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품목당 1,000㎡~10,000㎡이며, 신청 농가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와 함께 출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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