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선물 세트류를 위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며 점검 내용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소 포장 폐기물 줄여 나가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설 명절, 가정의 달 맞이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 명령 35건을 실시하여, 위반한 4건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총 400만 원)을 부과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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