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도내 민원담당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별민원이란 일반민원과 달리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인성적·행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담당자의 일반적인 응대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 7월 특별민원조사팀을 신설해 특별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고, 이번 워크숍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도내에서 진행 중인 막무가내형 자기주장과 무차별 반복민원, 욕설민원 등 참석자가 애로사항으로 제출한 특이·반복민원 사례로 다양한 응대방법과 해소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손자용 충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흩어진 동일·유사민원 해결사례의 지속적인 공유와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로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도와 특별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