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일 청주 성안길 상점가 및 육거리 시장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에는 청주시, 상당경찰서, 도 금융·경제 협력관 및 가격조사모니터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등록대부업체 확인방법, 불법사금융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유형 등을 알리고 신고방법을 홍보하였다.
또한, 캠페인 진행과 동시에 불법 대부전단, 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도·시군, 경찰서, 금융감독원에 불법광고물을 제출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할 시군 경제과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홈페이지(s1332.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1332) 또는 경찰청(전화11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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