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올해 6월부터 왕등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충남 닻자망 및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조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우리도 어장을 보호하였으며, 8월까지 불법어업 55건(도 20, 군산 17, 고창 2, 부안 16)단속의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도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실적(‘18. 8월말 현재) : 55건 (도내 28, 타시도 27) / 연안 46, 근해 9
무허가 9, 조업구역 위반 29, 허가외 어구적재 15, 기타 2
※ 2017년 단속실적 : 44건(도 17, 군산 18, 고창 3, 부안 6)
이와 관련하여, 최근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전라북도 연안의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 사전차단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6.21~8.20)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과 어업분쟁 및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비안도, 두리도, 임수도 해역에 각망어업, 면허어장 외 김양식 불법시설물 등 불법조업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시·군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전어, 키조개 등 성어기에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하여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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