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지사와 도민의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건의와 약속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기한을 정해 처리키로 했다.
도는 다음 달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정 중인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을 10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내부 망을 통해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도민 건의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그 추진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규정은 기존 현장 방문은 물론, 도지사의 소통 전 과정에서 나온 약속과 건의 등에 대해서도 절차를 정해 처리함으로써 소통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 대상은 △간담회·토론회·워크숍·행사 등 도지사 참여 공식 행사 △도지사와 기관·단체·개인 간 면담 △도지사의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건의·약속 등이다.
다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독·검사·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내부 검토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는 건의·약속 내용과 진행 상황, 처리 결과를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통해 공개하되, 개별 통보를 희망할 경우 공문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는 방식이다.
처리 기한은 1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은 도민과의 약속이나 도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한 규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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