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3개 민관합동점검반이 맡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여부, 보관장소․표지판 설치 여부,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을 집중 살펴본다.
광주시는 폐기물 배출사업자에 대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건환경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대로 발생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2분기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총 76곳을 점검해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보관 표지판 미설치, 변경허가 미이행 위반 등 5곳을 적발해 고발 1건(영업정지 6개월), 경고 1건, 과태료 4건 등 1700만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더욱 엄격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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