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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불법 대기배출시설업체 5곳 적발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집진시설 미설치로 오염물질 배출
등록날짜 [ 2018년09월11일 10시50분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산업단지 및 공단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악취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중고 기계장비제품 리모델링업체,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등의 불법 도장시설 미신고업체와 방지시설 없이 샌딩 작업을 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 주로 자동차관련 사업장이었다.

 

이 업체들은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거나, 집진시설 없이 페인트 샌딩 작업을 하하는 등 분진과 악취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으며, 오존농도 증가로 환경에도 악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취약지역 악취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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