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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무원 어디서나 문서작성·결재…‘웹오피스’ 도입
행안부,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부터 시범 적용
등록날짜 [ 2018년09월11일 13시47분 ]

 

PC 위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웹오피스’ 기반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웹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의 제약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휴대용 단말기에서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보고·결재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를 구축,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해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이뤄지면 근무방식의 혁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서는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돼 상호간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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