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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아직 갈 길은 멀다
등록날짜 [ 2018년09월11일 13시52분 ]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제정됐다. 기존에 공무원연금법 안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재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법으로 나눠져 공무원재해보상의 위상이 높아졌다.

 

과거 공무원연금법 내에서 재해보상제도가 존재할 때에는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 때문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나 분법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독립된 제도로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분법이라는 형식적 변화 뿐 아니라 일부 제도 개선이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일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열악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보장이 이뤄져 왔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또 위험직무순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일반순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공무원재해보상의 경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직무 수행의 목적,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의 직무수행 중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규정해 일반순직에 비해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했다.

 

그런데 위험직무순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가족이나 동료 공무원들을 크게 실망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드름 제거 중 사망한 경우는 소방관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말벌 제거 중 사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2~3년간 여러 의원 발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직무순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를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둘째, 공무상 사망과 관련된 유족급여에 대한 세부 급여 수준이 향상되었다. 유족급여는 사고성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별로 급여율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설정을 폐지했으며 위험직무순직과 일반순직 모두에 있어서 급여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유족 수에 급여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개정들은 전반적으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 논란 끝에 공무수행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를 일반 교사와 동등하게 처우하기 위해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재활급여 신설, 간병급여 도입 등을 통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열악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과거 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공무상 재해에 대한 문제점이 일소되었다기보다는 일부는 개선되고 일부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상재해보상법은 이번 제정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향후 해결해야 하는 여러 과제들이 있음을 알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고민해야 할 때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제도 자체의 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위험한 직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차원에서 2006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위험직무순직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이의 인정에 관한 논란이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위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한 직무에 투입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만큼 위험직무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지고 이 법이 다루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통합하더라도 현재 위험직무순직의 유족급여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의 급여 수준으로의 통합을 기대한다.

 

둘째, 급여 수준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장해에 관련해서는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상 장해의 경우 급여 수준도 낮고 급여 지급 기준도 엄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내에서나 공무원연금 급여와의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열악한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며 보다 공정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은 공무상재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무관심을 일소하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보상으로 고통받았던 공무상 사망 유족들의 생활이 앞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 제정이 공무상 재해 보상에 대한 완결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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