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 및 18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약초·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취사, 오염물 투기‧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행위를 지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위험요소인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와 흡연·취사 등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하여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불법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도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나 흡연으로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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