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해경, 무등록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1시31분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은 8월 30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 서핑보드를 관광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여름철 일정한 장소로 관광객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오가는 것을 목격하고 서핑보드 출처에 대해 수사에 나선결과 이들 업체가 무등록으로 서핑보드를 빌려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성수기만 정식업체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해수욕장 폐장기간과 동시에 영업장도 폐쇄하면서 정식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피하기 위해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되어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면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 눈꺼플에 바늘 꽃힌 낚싯배 승객 긴급이송 (2018-09-13 11:35:19)
[광주광역시] 갑질의혹 시립도서관 A간부 대기발령 조치 (2018-09-13 11:23:0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