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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해경, 무등록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1시31분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은 8월 30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 서핑보드를 관광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여름철 일정한 장소로 관광객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오가는 것을 목격하고 서핑보드 출처에 대해 수사에 나선결과 이들 업체가 무등록으로 서핑보드를 빌려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성수기만 정식업체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해수욕장 폐장기간과 동시에 영업장도 폐쇄하면서 정식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피하기 위해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되어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면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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