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인 농어, 점성어 등이 집중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선 이처럼 강화된 처벌규정도 함께 홍보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진문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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