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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서해특정해역 안전 위한 경비함정 복수승조원제 효과 톡톡
경비함정 효율적 운용으로 업무 만족도 향상 ‘일석이조’
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11시41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조업이 재개되면서 복수승조원제 정착을 통한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용으로 서해특정해역 어로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가 관할하는 서해특정해역은, 1960년대 초반 조업선의 피납․피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국내어선만 적용되는 해역으로,

 

간부선원 대상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선단편성 등 조건을 갖춘 어선만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인천지역 특산물인 꽃게 및 젓새우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망 184척, 안강망 86척, 연승 27척 등 총 417척이 특정해역 출어등록 및 선단편성을 완료했으며, 일일 200여척에 달하는 조업선이 출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9.13(목) 기준, 특정해역 진입 조업선 217척

 

인천해경에서는 해상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300톤급 중형함정에 경찰관 1팀을 추가로 편성해 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는 ‘복수승조원제’ 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정착하고 있다.

 

복수승조원제 도입으로 맞교대로 운영되었던 함정 2척을 3개팀이 맡아, 3교대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저하되었던 직원들의 사기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누적된 피로도를 향상시켜 함정 근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매년 발생하는 하반기 특정해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긴급 구조태세를 확립해 조업선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특정해역 내 조업선 및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하반기인 9~11월에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아래 (최근 5년간 특정해역 내 조업선 및 단속 현황) 참고자료 참조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복수승조원제 정착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영으로 특정해역 조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풍요로운 서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힌편, 지난 12일에도 서해특정해역 내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중인 어획물 운반선을 긴급 구조해 승선원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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