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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운항자 적발
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13시17분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3일(목) 10시 36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방향 상실로 구조 요청한 레저보트 1척과 수상오토바이 2대를 안전하게 호송하여 입항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레저보트 A호(0.7톤, 승선원 2명)와 수상오토바이 2대는 13일 오전 9시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선착장에서 출항 레저 활동 중 세존도 인근해상에서 방향감각 상실로 119경유 통영해경으로 구조 요청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남해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마침 인근해상에서 함정수리 종료후 부안해양경찰서로 복귀중인 경비정에 연안구조정 도착시 까지 안전관리토록 하는 한편 11시 25분경 조난 레저보트 등을 인수받아 호송하여 12시 5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 입항조치 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운항자 박 모씨(46세) 등 3명은 미신고 원거리 레저활동으로 통영해경에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하여 항해계기 등 사전점검은 필수이고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출항신고를 해야 된다며 관련 법규 준수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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