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상반기에 55억원(국비 40억, 시비 15억)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398대를 보급한데 이어 추경예산 34억원(국비 24억,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부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기업,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구매 지원보조금은 최대 1,700만원(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조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융복합주력산업과 미래형자동차항공팀(☎888-4641)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도심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파란하늘 파란부산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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