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4일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홍성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채취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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