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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