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 오후 2시 서구 한민시장 일원에서 5개 자치구와 대전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이 날 캠페인에는 대전YWCA 등 9개 소비자단체와 대전시상인연합회, 자치구가 참여해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의무 안내, 담합 및 매점매석, 섞어 팔기, 계량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전시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10월 5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의 일부 품목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원산지 표시 및 수급,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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