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 서울 0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가을철 불법 임산물 굴․채취 삼가세요
전남도, 22개 시군 등과 함께 특별단속…산주 동의 없으면 불법
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11시59분 ]

전라남도는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 산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활동과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산림 내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주인 없는 물건이 없듯 산 속 임산물도 주인의 동의 없이 캐서는 안 된다는 선진 문화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소방본부]전남소방, 인력 충원해 119 서비스 질 높인다 (2018-09-17 12:00:39)
[인천강화군]강화군농업대학원, 친환경 전문농업인 육성한다 (2018-09-17 11:56:5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