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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금은방, 귀금속 탈취 및 장물범 검거
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14시47분 ]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9월 1일 12:00경 세종시 금은방에서 1억7백만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하다 업주를 협박한 피의자 A(31세)를 검거하여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낮에 시내 한 복판에서 감시가 허술한 금은방을 선정하고, 업주가 앉아 있는데도 쇠망치를 들고 침입하여 유리 진열장을 깬 후 그 안에 있는 귀금속을 꺼내던 중 업주가 달려들자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금팔찌 등 80개 1억7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간 혐의이다.

 

경찰은 당시 시민 제보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300m 떨어진 지점에서 신속히 검거 후 피해품 일체를 압수하였다.

 

또한,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하여 전국 금은방 사건 중 지난 8월 27일 저녁8시경 경남창원의 영업 중인 금은방에서도 업주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판을 통째로 들고 가 금목걸이 등 74개 7천만 원 상당을 훔쳐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탕진한 도박 자금 및 채무를 충당할 방편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부 귀금속을 판매한 현금은 다시 도박에 빠져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이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팔찌 등 귀금속 중에서 110개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 줬다고 밝혔다.

 

나머지 훔친 물건은 이미 다른 귀금속점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장물을 취득한 업자 3명도 입건됐다.

 

A씨는 범행 시 자신의 인상착의를 숨기려고 사전에 모자,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여 착용하고, 업소 주변에서 동향을 감시 하다가 이 같은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 같이 명절을 앞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금은방 등 귀금속이나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비상망을 점검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는 물론 범죄 심리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서 CCTV 시설 확충 등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종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범죄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전제하에,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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