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8일 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서구 기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과 근로기간 단축, 구인·구직 문제를 포함, 최근 기업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서구지역 중소기업단체인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서부지회, 서구기업경영협의회와 5개 공업지역 권역별 협의회 및 6개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모든 기업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대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생산물량 감소와 영업이익 하락을 초래하고 오히려 고용감소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구는 관내 기업체의 피해경감을 위한 조치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해당 대표들에게 서구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현안 이외에도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취임 이후 대규모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현장마다 방문해 복구상황을 주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다수가 서구 주민으로서 기업들이 겪는 불편과 화재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애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인천서부소방서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방을 포함한 건축·전기·가스 등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시행 중이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취약시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단지별로 화재 예방 교육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규모 화재피해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토록 법령개정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개정 이전이라도 건축허가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정 이격거리 이내더라도 화재가 우려된다면 불연재 또는 차단벽을 설치토록 협의하겠다는 구상”까지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기업인·가족·동료·주변 기업의 안전과 재산을 위한 조치인 만큼 기업에서도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과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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