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샨시]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 부양의무자 있어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날짜 [ 2018년09월19일 08시52분 ]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비롯한 신규 신청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함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가구 기준 월 194만3천 원) 이하이며, 부모·자녀·배우자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이다.

 

지급기준은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신규 신청가구 포함) 사전신청 기간 내(~9.28.까지)에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절차를 마친 뒤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임차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한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한다. 

 

이는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하고, 이외,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2회, 주택조사는 연1회,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사용대차는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 주거급여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주거안정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부산 시어*(고등어) 브랜드 홍보 및 수산식품 문화산업 활성을 위한「부산 씨푸드 고메 2018」 개최. (2018-09-19 08:57:58)
[울산시]“추석 명절은 전통시장과 함께” (2018-09-19 08:47:5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