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인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4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내 유통중인 계란에 대한 살충제 등 수거검사 77건도 병행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타(4곳)이며, 유통 계란 살충제 및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은 현재 검사중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명절 성수기를 노린 부정축산물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은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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