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주꾸미 등 낚시어종 성어기와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바다낚시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항내 과속 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을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정하고, 이달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관내 지난 3년간 9월 낚싯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낚시객은 일평균 953명이었으며, 추석 연휴 동안 일평균 1,348명으로 연휴기간 동안 낚시객이 40% 이상 증가했다.
* 3년 일평균 낚시객 531명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낚시에 적절한 물때와 맞물리면서 많은 낚시객이 인천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원초과, 항내 과속, 구명조끼 미착용 등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인천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라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가 안전수칙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8월말까지 관내 낚시어선 관련 영업구역 위반 5건, 선장 및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5건, 출입항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4건, 정원초과 3건, 선박서류 미보관 등 기타 5건 등 총 2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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