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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등록날짜 [ 2018년09월19일 11시30분 ]

 

2018년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함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검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보완수사, 협력’등의 단어로 변경되면서 민주국가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념에 한발 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공소제기권의 일체를 검사가 독점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모든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에도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나라는 없다.

 

과연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아서 상호 균형과 견제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인을 검거, 처벌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일 것이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되었던 합의문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개선해 간다면 곧 국민에게 보답되는 유익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기대 한다.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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