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7. 14. ~ 16일 기간 중 상주․문경지역에 내린 호우로 주택 4동과 농경지 32ha 등 사유시설과 하천시설 19건 831백만원의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결과 5,364백만원을 복구비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구계획은,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63백만원, 공공하천시설 19건 5,301백만원이다.
※ 하천시설(19건) : 지방하천 2, 소하천 9, 소규모세천 8
특히, 상주 화북면 화평소하천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괴산군(특별재난지역) 신월천 범람에 따른 하류지역으로 연계피해를 입었으나, 적극적인 중앙건의를 통해 국비 1,448백만원을 받아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피해재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7. 14. ~ 16일 기간 호우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의 습한 남서류 유입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16일 하루 동안 문경시 마성면 158mm, 상주시 화북면 131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려 하천제방 유실 등 하천시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경북도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천둔치 주차차량 이동과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원열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우려지역 사전 대비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주․문경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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