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9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산물벼 22천톤, 포대벼 53천톤 등 총 75천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공비축미 매입량이다.
* 전국물량 486천톤의 16%(전남 > 경북 > 경남 > 전북순), 재배면적은 전국 4위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한다.
* 공공비축제도 :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05년 도입)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중간정산금(30천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최종정산은‘18.12월까지 지급)하게 된다.
공공비축미 물량배정기준은 올해 신설된 논 타작물 재배실적(50%)과 전년도 매입실적(30%), 벼 재배면적(15%), 수급안정 시책평가(5%)를 기준으로 배정했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친환경 벼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는데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600g)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해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된다. 하지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20%이하 혼입은 패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하고 출하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매장소, 농가별 매입량 배정,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올해 새로 시행되는 품종검정제에 대상품종 이외의 품종이 혼입되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