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피해 발생 시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읍면동 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은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115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51,753천원의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46건의 피해가 발생해 14,790천원을 지급했다.
2년간 피해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작업 시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148건으로 피해사고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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