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全 청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기강을 다시 조인다.
전라북도는『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와 시군에서『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한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이해나 경각심이 부족한 공직자들이 많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9월 21일과 10월 4일에『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全 청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금번 교육은 지난 2년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을 모아 되짚어 보면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맞춰 중앙부처 등 50여개 기관‧단체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스타강사인 이지영 한국청렴윤리 연구소 원장을 초빙하였다.
또한 전북도는『청탁금지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였으며,
도와 시군이 협업하여『청탁금지법』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며,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지지받는 청렴한 전라북도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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