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상인들이 제수용 성수품인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홍보하고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이 합동으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한편, 전라북도는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의 하나인 밤과 대추의 경우 여름철 고온 및 지속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착과수가 감소하였으나 늦여름 강우 등 기상여건이 더 악화되어 작년대비 생산량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어 추석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밤은 kg당 7,000 ~ 7,800원 및 마른 대추는 kg당 17,000 ~ 18,0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청정임산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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