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안전 도모를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한 달간 2018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광역시, 인천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서구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관련 민원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법튜닝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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