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광융합기술개발법)이 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시행으로 광주시는 광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광산업은 지난 1999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8400억원을 투입, 단기간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광산업에 대한 연구·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성장세가 약화됐다.
실제 한때 360여 개에 달했던 지역 광산업 관련 기업은 최근 280여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등 광산업 유관기관과 함께 ‘광융합기술개발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광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3월20일 법 제정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법 시행으로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광융합산업 발전 수행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지역 역량을 재결집해 고부가 광융합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광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핵심 기술 및 국비과제 등을 도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산업 간 융합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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