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84명, 공직유관단체장(대구의료원장,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3명 등 총 87명에 대한 2018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 신고내역을 2018. 9. 28.(금)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하였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9.28.(금) 동시 공개(구청장 2, 시의원 18)한다.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개 개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하여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이번 수시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로부터 등록사항을 2018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수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란 신분변동이 발생된 시점의 신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자이며, 정기변동(12월 31일)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를 말함)
재산등록사항 주요내역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87명의 2018년 7월 1일 기준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7천3백만 원이고,
각 구․군 의원 84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2천4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김은영 달성군의원으로 32억1천만 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1억1천2백만 원이다.
<구·군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단위: 천원)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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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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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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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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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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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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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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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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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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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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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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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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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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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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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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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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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6%(47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 중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38%(32명)으로 가장 많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11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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