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44명이 투입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16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유통,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를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75건, 불법 어구 적재 31건, 유해어업 21건, 기타 29건, 총 156건을 적발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인 만큼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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