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및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뒤,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숙소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있거나 인터넷의 경우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급한 경우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경찰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범죄피해가 없는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충남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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