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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도 산림자원연구소, 기동단속반 편성해 오는 4∼31일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0월01일 10시12분 ]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이경호)는 2개조 16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4∼31일 도유림 내 버섯 등 산림자원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성태산과 백월산 등 도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산지 오염 유발 행위 등이다.

 

이경호 소장은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것”이라며 “버섯이나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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