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맡아 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6월 28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수목소독 등 나무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정식 등록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계도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전시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연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33곳이며 업체목록은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http://fec.forest.go.kr) 또는 대전시 공원녹지과와 해당 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생활권 수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