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법률」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간 2018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등 11개 복지사업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은 조사결과 고의나 허의신고 같은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중지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